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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유의사항

by 드라마 영화 티비 다시보는재미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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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유의사항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 규모나 매출액 감소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조건이 맞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도 없습니다. 

유의사항을 알아보면 

 

1. 간이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되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입니다.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3.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석 이후 신청 관련 별도 안내)

4. 본인 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액 규모나 매출액 감소 요건이 맞지 않을 시에는 나중에 지원받은 100만원 에 대하여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 감소율은 무관하고 매출 감소액만 확인되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대상기준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가진단표

자가진단표 확인

1) 소상공인에 해당되십니까?
2) 2020년 5월 31일 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중이며 휴폐업 상태가 아니십니까?
3) 2019년 기준 매출 4억원 이하면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보다 감소하였습니까?
4) 새희망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포함되지 않으십니까?
5) 긴급고용안정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3)번 항목 

2019년도 기준 매출액 4억 원 이하면서 2020년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도 월평균보다 감소했어야 합니다. 만약 2020년도 신규 개업자 혹은 창업자라면 9월 매출액이 7~8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되어야 합니다. 2019년도에 간이과세자 라면 우선 지급 후 2020년도 매출액 증가가 확인될 경우 환수하게 됩니다. 

5)번 항목

긴급 고용안정자금 및 저소득 등 긴급생계비 등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만약 긴급 생계지원 (복지부)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부) 와 새 희망자금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이므로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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