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득감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이번에는 소득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제도를 말합니다.
▷ 5월 10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를 시작하며,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올해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여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군은 3억원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비롯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2가지 신청 방법 모두 6월 중 소득․재산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말 지원 결정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자세한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2.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1)소득감소 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정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2)가구가 대상자 입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2-1) 소득감소 :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 비교시점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19년, ’20년 동월 등 비교시점은 신청인이 선택 가능
- 자료기준 :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신청일 기준 최근 5개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
- 증빙서류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2-2) 가구기준 : 21. 3. 1.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 가구
* 제외대상 *
① 동거인(신청, 조사에서 제외)
*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은 가능, 이 경우 조사・결정 후 가구원 제외 불가
·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신청 시 현장신청만 가능하고,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구원에 추가되지 않은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신청 불가
② ’21. 3. 1.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은 지급 가구에 포함(접수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중복지원불가 : 기초수급(생계급여/5월), 긴급복지(생계지원/5월)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2021년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 고용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 중기부 :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 해수부 :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3.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한시 생계지원금은 1가구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소규모 농가의 경우 바우처 차액인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제출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3-1) 신청방법
▷ 온라인(PC, 모바일) 신청기간은 2021. 5. 10.(월) 09시 ~ 5. 28.(금) 22시 까지이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bokjiro.go.kr/nwel/bokjiroMain.do
▷ 현장 신청은 2021. 5. 17.(월) ~ 6. 4.(금)까지 진행되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3-2) 지급처리
▷ 한시지원금 지급일시는 ‘21. 6. 25.(1차) / ‘21. 6. 28.(2차)까지 입니다.
-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대상별 1차 50만원, 2차 20만원)
* 이의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7월 중 지급
▷ 한시지원금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복지로(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시군)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시군)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⑤(시군)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대상별로 1차 50만원/2차 20만원) → ⑥(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확인, 재결정 통보 (문자발송), 추가지급→ ⑦사후관리
▷ 이의신청은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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