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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감소 기준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기준
▶2019년 매출이 없고 2020년 매출은 있는 경우 19년에 비해 매출이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창업 준비 (중소기업, 회사 창업) 등으로 영업실적(매출)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반 업종의 매출감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2019년 이전 창업한 경우에는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이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 판단기준>
구분 | 기준 매출액 | 비교 매출액 | |
19년 이전 창업자 | 일반과세자 | 20년 1~6월 월평균 매출액 | 19년 월평균 매출액 |
간이과세자 | 20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 | ||
20년 창업자 | 20년 8월 매출액 | 20년 6,7월 월평균 매출액 |
2019년 매출이 없고 20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19년에 창업은 하였으나 20년에 실제 영업을 한 경우 등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 4월에 창업하였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점포 인테리어 등 창업 준비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음)
▶ 새희망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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